2025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륜차의 안전성 확보와 환경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모든 이륜차 소유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검사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륜차의 안전성 확보와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 모든 이륜차 소유자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정기검사 대상
이전에는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만이 정기검사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모든 이륜차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이륜차의 안전성과 환경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모든 이륜차 소유자들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검사 주기
신규 등록된 이륜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후에 첫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매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및 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것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검사 항목
정기검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점검됩니다:
배출가스 검사: 이륜차에서 배출되는 유해 가스의 양을 측정하여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안전 검사: 브레이크, 조향 장치, 등화 장치 등 주요 안전 부품의 상태를 점검하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4. 검사 절차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예약: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된 검사소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합니다.
검사소 방문: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이륜차를 운행하여 검사소를 방문합니다.
검사 진행: 전문 검사원이 이륜차의 배출가스 및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결과 통보: 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이 통보되며, 불합격 시에는 지적된 사항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 유의 사항
불법 개조 주의: 불법 튜닝이나 개조된 이륜차는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원상 복구하거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개조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정안에서는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개조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불법 튜닝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뿐만 아니라 튜닝 작업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용신고 없이 이륜차를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3. 업계의 우려와 대응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이륜차 업계에서는 불법 튜닝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법적인 부품과 불법 부품의 구분이 어려워 중고 오토바이 거래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 이륜차 소유자의 대응 방안
정기검사 준수: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튜닝 여부 확인: 튜닝을 고려하는 경우,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와 부품을 사용해야 하며, 불법 튜닝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번호판 부착 의무 준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