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규제 #6/28수도권주택담보대출 #6/28주택담보대출규제 #주택담보대출1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주담대 (주택 담보 대출) 6/28일부터 바뀌는 것들과 주의할 점 🔹 1. 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구분기존(2단계)변경(3단계) ~2025년 7월 1일스트레스 금리은행권은 실제금리 +1.2%p 반영모든 금융권 +1.5%p 유지 적용 대상은행, 2금융 주담대 · 신용대출모든 금융권 · 대출 상품 대상 즉, 6월 28일부터는 7월 1일 공식 시행 전 마지노선 임박연소득 1억 원 가구 기준 주담대 가능액이 약 6.7억→5.6억 원으로 감소 더 보수적인 심사 조건이 적용됩니다. 🔹 2.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 유지·조정LTV: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는 기존처럼 주택 가격 9억 이하 시 50%, 실수요자·서민 요건 충족 시 최대 70% 적용 DTI: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조정대상지역: 50%기타: 60%다만 생애최초 및 실수요자.. 2025.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