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근로장려금 정책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및 소득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지급 금액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이 기준 금액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감소하며, 소득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반기 소득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대리: 신청기간 동안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직전 지급계좌로 입금되며, 지급 시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5.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해당 연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자녀 1인당 100만 원(최소 50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7. 2025년 변경 사항
2025년 근로장려금 정책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 이하에서 4,4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소득이 다소 높은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힌 것입니다.
또한, 장려금 지급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이 33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홑벌이 가구와 단독가구의 지급액도 증가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증가를 고려한 조치로 보이며,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8.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정기 신청(5월 신청자): 9월 중순 지급
- 반기 신청(상반기 소득 신청자): 12월 말 지급
- 반기 신청(하반기 소득 신청자): 다음 해 6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6월~12월 신청자): 신청 후 3개월 이내 지급
이처럼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일이 다르므로 본인의 신청 유형을 확인하고 지급일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약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계좌 오류가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별도로 연락을 하며, 수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 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
- 소득 기준 초과 여부 확인:
신청 전에 본인의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내역을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 합계액 확인: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총 재산이 2억 4,000만 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의 재산 합계를 계산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반기신청자 정기신청 중복 불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신청은 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과 신청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한 후 신청(6월~12월)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 확인:
신청 후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청 상태(처리 중, 지급 완료 등)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지연이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정책 총정리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의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제도
📌 2025년 변경 사항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지급액 인상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5월 1일~5월 31일
✔ 반기신청: 2024년 상반기( 2024년 9월 1일~ 9월 19일 )
2024년 하반기( 2025년 3월 1일~ 3월 17일 )
✔ 기한 후 신청: 6월~12월 (지급액 10% 감액)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
✔ ARS(1544-9944) 전화 신청
✔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지급일
✔ 정기신청: 9월 중순 지급
✔ 반기신청(상반기): 12월 말 지급
✔ 반기신청(하반기): 다음 해 6월 말 지급
📌 자녀장려금
✔ 홑벌이·맞벌이 가구 총소득 7,000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충족 여부
✔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반기신청을 했다면 정기신청 불가능
이처럼 2025년 근로장려금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이 증가하는 등 저소득 가구를 위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점검하여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